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부칙
2024.01.23 제20082호
2024.01.23 제200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병의결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합병의결 후 존속하고 있는 지역농협, 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병의결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합병의결 후 존속하고 있는 지역농협, 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의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