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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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06.09 개정) | |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2009.06.09 개정) | |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009.06.09 개정) | |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2009.06.09 개정) | |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