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2조【정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06.09 개정)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2009.06.09 개정)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009.06.09 개정)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2009.06.09 개정)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