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8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6.09 개정) | |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6.09 개정) | |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