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법률 제21434호 (2026.03.10 개정)

부칙
2026.03.10 개정전2026.03.10 개정후
제172조【벌칙】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6.1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6.11 개정)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2009.06.09 개정)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2026.03.10 개정)

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2009.06.09 개정)

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2009.06.09 개정)

3.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009.06.09 개정)

3.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009.06.09 개정)

4.

제50조의3(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2009.06.09 개정)

4.

제50조의3(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2009.06.0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6.1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6.11 개정)

1.

제50조제2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2009.06.09 개정)

1.

제50조제2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2009.06.09 개정)

2.

제50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제107조ㆍ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2009.06.09 개정)

2.

제50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제107조ㆍ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2009.06.09 개정)

3.

제5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009.06.09 개정)

3.

제5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009.06.09 개정)

4.

삭제(2009.06.09 개정)

4.

삭제(2009.06.09 개정)

③

제50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3.31 개정)

③

제50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3.3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2009.06.0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