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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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정관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06.09 개정) | |
1. 목적(2009.06.09 개정) | |
2. 명칭(2009.06.09 개정) | |
3. 구역(2009.06.09 개정)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09.06.09 개정) | |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7.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8. 경비 부과와 과태금(過怠金)의 징수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3.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4.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6.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2009.06.09 개정) | |
17.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2009.06.09 개정) | |
18. 설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2009.06.09 개정) | |
19.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