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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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