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 [ 구역과 지사무소 ]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2022.12.13 개정)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9조]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에 지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설치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1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9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2조]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2009.06.09 개정)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에 지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설치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1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9조]
제14조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같은 구역의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하여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지역농협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제16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