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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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 |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 |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1. 정관의 변경(2009.06.09 개정) | |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009.06.09 개정) | |
3. 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2009.06.09 개정) | |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