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본문ㆍ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후단,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제130조제9항, 제134조제1항제9호, 제134조의4제7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3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36조제5항, 제1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8조제1항ㆍ제2항, 제169조,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제50조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5조의2제3항, 제134조의4제4항 및 제17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