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부칙

2009.06.09 제9761호

2009.06.09 제97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명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7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운영상황 평가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ㆍ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1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앙회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사무소 등의 이전ㆍ설치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에 지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설치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1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지역농협 설립에 관한 특례】

같은 구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경우 외에는 지역농협을 새로 설립할 수 없다.

제11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농협에 관한 특례】

제14조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같은 구역의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하여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지역농협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제16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지역농협의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조합 이사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가 25명을 초과하거나 조합원인 이사가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이후 25명인 이사 정수를 초과하는 이사(조합장 및 상임이사는 제외한다)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이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사를 선출할 수 없다.

제14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경업자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중앙회 이사의 정수 및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이사는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보되, 중앙회 이사의 수가 30명 이내가 될 때까지는 총회에서 이사(중앙회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궐원이 있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배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중앙회 회장 및 이사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장 및 이사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2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중앙회의 감사위원 임기 및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12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 【조합감사위원장 등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