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3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