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9조 [ 감사위원회(2009.06.09 신설) ]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2009.06.09 신설)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12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8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2021.04.13 개정)
① 2022.04.14 당시 중앙회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4.13 법률 제18020호 부칙 제3조]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2009.06.09 신설)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6.12.27 개정)
제1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감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5조]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7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8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9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2009.06.09 신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