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9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129조【감사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2009.06.09 신설) |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2021.04.13 개정) | |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2009.06.09 신설) | |
④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6.12.27 개정) | |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7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8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9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2009.06.09 신설) | |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