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부칙

2016.12.27 제14481호

2016.12.27 제144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전단,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7조제2항 전단, 제112조제2항 전단, 제112조의11제2항 전단, 제130조제4항, 제142조제2항,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 및 제16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이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역농협 조합원에 대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6항제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사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앙회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그 임기 동안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환ㆍ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50조의2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대해서는 제13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1호"를 각각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2호"를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4조의3"을 "제16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명칭사용료"를 각각 "농업지원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34조의5제1항"을 "제161조의12제1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제2호나목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⑧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