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법률 제21434호 (2026.03.10 개정)
| 2026.03.10 개정전 | 2026.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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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이사회】 | 제125조【이사회】 |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2009.06.09 개정) |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2009.06.09 개정)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2011.03.31 개정)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2011.03.31 개정) |
1. 회장(2009.06.09 개정) | 1. 회장(2009.06.09 개정) |
2. 삭제(2009.06.09 개정) | 2. 삭제(2009.06.09 개정) |
3. 삭제(2009.06.09 개정) | 3. 삭제(2009.06.09 개정) |
4. 상호금융대표이사(2009.06.09 개정) | 4. 상호금융대표이사(2009.06.09 개정) |
5. 전무이사(2009.06.09 개정) | 5. 전무이사(2009.06.09 개정) |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2009.06.09 개정) |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2009.06.09 개정)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2016.12.27 개정)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2016.12.27 개정) |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2009.06.09 개정) |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2009.06.09 개정) |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2009.06.09 개정) |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2009.06.09 개정) |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009.06.09 개정) |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009.06.09 개정) |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2009.06.09 개정) |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2009.06.09 개정) |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6.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6.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7.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7.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11.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11.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2009.06.09 개정) |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2009.06.09 개정) |
13.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06.09 개정) | 13.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06.09 개정) |
⑤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2009.06.09 개정) | ⑤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2009.06.09 개정) |
⑥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 ⑥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26.03.10 개정) |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 |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