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6 [ 교육위원회(2009.06.09 신설) ]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2016.12.27 개정)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2009.06.09 신설)
③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④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