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6(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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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2016.12.27 개정) | |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2009.06.09 신설) | |
③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 |
④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