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5 [ 인사추천위원회(2009.06.09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6.03.10 개정)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2009.06.09 신설)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2009.06.09 신설)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2009.06.09 신설)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2009.06.09 신설)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26.03.10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 제127조, 제129조, 제131조, 제134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21.04.13 법률 제18020호 부칙 제1조]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2009.06.09 신설)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2009.06.09 신설)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2026.03.10 개정)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2026.03.10 개정)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2026.03.10 신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6.03.10 신설)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2026.03.10 신설)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6.03.10 신설)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2026.03.10 신설)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026.03.10 신설)

⑪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26.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