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5법률 제21434호 (2026.03.10 개정)

부칙
2026.03.10 개정전2026.03.10 개정후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2009.06.09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6.03.10 개정)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2009.06.09 신설)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2009.06.09 신설)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2009.06.09 신설)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2009.06.09 신설)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2009.06.09 신설)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2009.06.09 신설)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2009.06.09 신설)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2009.06.09 신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21.04.13 개정)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26.03.10 개정)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2009.06.09 신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2009.06.09 신설)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2009.06.09 신설)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2009.06.09 신설)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2009.06.09 신설)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2026.03.10 개정)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2026.03.10 개정)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2026.03.10 신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6.03.10 신설)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2026.03.10 신설)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6.03.10 신설)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2026.03.10 신설)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026.03.10 신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신설)

⑪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26.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