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5(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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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2009.06.09 신설) | |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2009.06.09 신설) | |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2009.06.09 신설) | |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2009.06.09 신설) | |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2009.06.09 신설) | |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21.04.13 개정) | |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2009.06.09 신설) | |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2009.06.09 신설) | |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2009.06.09 신설) | |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