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2 부칙
2026.03.10 제214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1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조, 제10조, 제57조(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4조의6부터 제134조의8까지, 제142조제2항, 제161조의7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 【조합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이 법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계산한다.
제4조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1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조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0호 후단(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5조제5항제1호"를 각각 "제4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제5항제2호"를 "제11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