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 [ 총회의 의결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2009.06.09 개정)
1.
정관의 변경(2009.06.09 개정)
2.
회원의 제명(2009.06.09 개정)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2009.06.09 개정)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2009.06.09 개정)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06.09 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2009.06.09 개정)
정관의 변경(2009.06.09 개정)
회원의 제명(2009.06.09 개정)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2009.06.09 개정)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2009.06.09 개정)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