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2009.06.09 개정)

1.

정관의 변경(2009.06.09 개정)

2.

회원의 제명(2009.06.09 개정)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2009.06.09 개정)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2009.06.09 개정)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