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2009.06.09 개정) | |
1. 정관의 변경(2009.06.09 개정) | |
2. 회원의 제명(2009.06.09 개정) | |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2009.06.09 개정) | |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2009.06.09 개정) | |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