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2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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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총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2009.06.09 개정) | |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2009.06.09 개정) | |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2009.06.09 개정) |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2009.06.09 개정) | |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