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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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설립ㆍ해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