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21조【설립ㆍ해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