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0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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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정관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3.31 개정) | |
1. 목적, 명칭과 구역(2009.06.09 개정) |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09.06.09 개정) | |
3. 출자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0. 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1.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2.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3. 회계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 |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