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7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17조【출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