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6(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06.09 개정)

1.

목적(2009.06.09 개정)

2.

명칭(2009.06.09 개정)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09.06.09 개정)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6.

회원의 권리와 의무(2009.06.09 개정)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2009.06.09 개정)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2009.06.09 개정)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