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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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 | |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10.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