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2009.06.09 개정)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