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2(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12조의2【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