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10(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112조의10【회계처리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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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의10【회계처리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