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 사업 ]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2016.12.27 개정)
교육ㆍ지원사업(2009.06.09 개정)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2009.06.09 개정)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2009.06.09 개정)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2009.06.09 개정)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2009.06.09 개정)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조합에만 해당한다)(2009.06.09 개정)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2009.06.09 개정)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2009.06.09 개정)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2009.06.09 개정)
경제사업(2009.06.09 개정)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2009.06.09 개정)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2009.06.09 개정)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2009.06.09 개정)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2009.06.09 개정)
위탁영농이나 위탁양축사업(2009.06.09 개정)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2009.06.09 개정)
보관사업(2009.06.09 개정)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2009.06.09 개정)
삭제(2009.06.09 개정)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2009.06.09 개정)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2009.06.09 개정)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2009.06.09 개정)
다른 법령에서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2009.06.09 개정)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2009.06.09 개정)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