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0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2009.06.09 개정)

②

조합원은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연작(連作)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품목조합의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