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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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2016.12.27 개정) | |
1. 교육ㆍ지원사업(2009.06.09 개정) | |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2009.06.09 개정) | |
나.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2009.06.09 개정) | |
다.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2009.06.09 개정) | |
라.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2009.06.09 개정) | |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2009.06.09 개정) | |
바. 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2009.06.09 개정) | |
사.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2009.06.09 개정) | |
아.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防疫) 및 진료사업(2009.06.09 개정) | |
자.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2009.06.09 개정) | |
차.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2009.06.09 개정) | |
카.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2009.06.09 개정) | |
타.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2009.06.09 개정) | |
2. 경제사업(2009.06.09 개정) | |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2009.06.09 개정) | |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2009.06.09 개정) | |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2009.06.09 개정) | |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2009.06.09 개정) | |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2009.06.09 개정) | |
바.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2009.06.09 개정) | |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2009.06.09 개정) | |
아. 보관사업(2009.06.09 개정) | |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2009.06.09 개정) | |
3. 신용사업(2009.06.09 개정) | |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2009.06.09 개정) | |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2009.06.09 개정) | |
다. 내국환(2009.06.09 개정) | |
라. 어음할인(2009.06.09 개정) | |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2009.06.09 개정) | |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2009.06.09 개정) | |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2009.06.09 개정) | |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2009.06.09 개정) | |
4. 삭제(2009.06.09 개정) | |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2009.06.09 개정) | |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2009.06.09 개정) | |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2009.06.09 개정) | |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2009.06.09 개정)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2009.06.09 개정) | |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