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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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