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1조(2009.06.09 개정)인쇄보관2009.06.09 (시행 2026.03.10)▼부칙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제101조【등기부】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