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