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8조 부칙

2021.06.15 제18256호

2021.06.15 제182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1호 중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