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8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3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5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8조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