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조 부칙
2024.02.06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2024.02.06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