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8조(2015.07.20 개정)
| 2015.07.20 개정전 | 2015.07.20 개정후 |
|---|---|
|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2015.07.20 개정) | |
| 2015.07.20 개정전 | 2015.07.20 개정후 |
|---|---|
|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2015.07.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