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7조의4 부칙
2011.07.25 제109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제3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제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어진 관리인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판매관리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6조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으로 보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한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