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2013.03.23 개정)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2009.05.08 개정)

2.

제조업자의 성명(2009.05.08 개정)

3.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2009.05.08 개정)

4.

제조장의 소재지(2009.05.08 개정)

5.

등록의 유효기간(2009.05.08 개정)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5.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