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0조 [ 품목등록증의 발급 ]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2013.03.23 개정)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2009.05.08 개정)
2.
제조업자의 성명(2009.05.08 개정)
3.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2009.05.08 개정)
4.
제조장의 소재지(2009.05.08 개정)
5.
등록의 유효기간(2009.05.08 개정)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5.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