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7법률 제21923호 (2026.09.15 개정)

부칙
2026.09.15 개정전2026.09.15 개정후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0.03.24 신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6.09.15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20.03.24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20.03.24 신설)

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0.03.24 신설)

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0.03.24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20.03.24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20.03.24 신설)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2020.03.24 신설)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2020.03.24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20.03.24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20.03.2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20.03.2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20.03.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