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7법률 제21923호 (2026.09.15 개정)
| 2026.09.15 개정전 | 2026.09.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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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0.03.24 신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6.09.15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20.03.24 신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20.03.24 신설) |
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0.03.24 신설) | 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0.03.24 신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20.03.24 신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20.03.24 신설) |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2020.03.24 신설) |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2020.03.24 신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20.03.24 신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20.03.24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20.03.24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20.03.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