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12(2020.03.24 개정)

부칙
2020.03.24 개정전2020.03.24 개정후
제42조의12【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2020.03.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