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0조 부칙

2010.01.25 제9952호

2010.01.25 제99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이 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등급판정소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