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9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